항목 ID | GC087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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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營養-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윤환 |
제정 시기/일시 | 2008년 - 전국 영양플러스사업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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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일시 | 2009년 - 밀양시 영양플러스사업 시작 |
주관 단체 | 밀양시 보건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 41[삼문동 159-1] |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
[개설]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 탓에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취약해질 수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생애 주기 특성에 맞는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결핍될 위험이 있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 관련 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에 대해 그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중보건을 향상하는 차원의 사업이다. 국민 건강을 태아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평생 건강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서 영양 취약 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양플러스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관련 기록]
영양플러스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내용]
경상남도 밀양시는 주민등록 기준 밀양시 거주, 기준 중위 소득 80% 미만, 65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하고,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자별 보충 식품 패키지 제공, 영양 상태 개선 평가를 위한 검사 등을 제공한다.
[변천]
영양플러스사업은 2004년 영양 취약 계층 대상의 국가 영양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의 모델안을 근거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 결과에 힘입어 2008년에 전국 사업으로 도입되면서 ‘영양플러스사업’의 이름으로 전국에 확대되어 현재 17개 시·도 252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밀양시 보건소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